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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까불다간...소송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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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 모욕사범에 대해 첫 손해배상 청구

지난 4월 23일 택시요금 시비 끝에 대전의 한 경찰지구대에 온 이모(30)씨는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며 심한 욕을 했다.

그 하루 전 대전에 사는 조모(45)씨는 대전의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집주인에게 얼마를 받아 먹었냐?”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마구 했다.

앞서 같은 달 4일과 14일에도 경찰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던 한모(46)씨, 강모(43)씨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권하다 멱살을 잡히고 심한 욕설을 들었다.

경찰에게 시비를 건 이들 모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 건 물론 ‘경찰을 모욕한 죄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함께 ‘배상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적 대응수단을 동원,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대전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붙잡힌 공무집행위반사범은 250명, 모욕사범은 43명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부리는 ‘단순주사’ 정도의 가벼운 사안은 대부분 ‘훈방’처리 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경찰관들이 입는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히 여성경찰관들에게 “커피 좀 타와라” “여기 아가씨들과 2차를 했느냐” 등 성적 모욕을 주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술취한 사람들의 조롱대상이 되는 상황을 계속 그냥 둘 경우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습·악질 공무집행사범은 물론 가벼운 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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