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을 경우 초과 금액과 적발 횟수에 따라 벌점이 크게 강화됐다. 허위광고는 한번 위반만으로도 학원 등록말소가 가능하며, 교습시간 무단연장도 초과시간에 따라 큰 벌점이 부과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사교육 경감 세부 실천계획에 따르면 학원의 수강료, 교습시간, 허위광고 등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학원은 행정처분에 따라 벌점을 받으며 벌점 누계가 66점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먼저 수강료의 경우 기존에는 적정수강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위반횟수(1~3회)에 따라 10~45점의 벌점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0% 미만 초과는 15~35점으로 벌점이 늘었고, 50% 이상 100%미만일 경우 세 차례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 100%이상일 경우 두 차례 위반시에도 바로 등록이 말소된다.
학원의 허위광고에 대한 처분도 사안별로 강화됐다. 그동안은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되면 1~3회 위반시 10~30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허위·과대광고의 항목을 입시설명회, 신문광고, 삽지광고 등으로 나누고 벌점을 강화했다.
특히 입시설명회에서 허위 광고를 할 경우 1번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고, 과장 광고는 3번 위반시 등록이 말소된다. 신문에 허위광고를 낼 경우에도 2번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며, 과장광고는 세번째에 등록말소된다.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단속하게 됐는데 서울의 경우 조례로 정해진 밤 10시의 교습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한 학원에 대해 초과 시간별로 벌점이 강화됐다.
밤 11시까지 무단연장했을 경우 위반횟수(1~3회)에 따라 5~15점, 밤 12시는 10~30점, 새벽 1시는 30~50점, 새벽 1시 이상은 35~6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또 학원들의 반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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