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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 실시 -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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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 09.6.15일(월) 09:30~09:40

대상 금융기관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중 2009.3.16일 RP매입 참여기관

RP매입예정액 : 1.9조원이내

- 기관별 응찰한도 : 2009.3.16일 RP매입액

입찰방식 : 모집방식(고정금리 입찰)

만기일 : 09.9.14일(91일물)

입찰금리(고정금리) : 09.6.15일(월) 09:00공시

최소입찰금액 : 1억원(그 이상은 1억원의 정수배액으로 함)

RP매매 대상증권 : 당행 공개시장조작 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 : 낙찰금액의 80%

*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대상증권) 제1항 제4호부터 제13까지의 증권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 하나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20%

- SC제일은행, 대한주택공사, 수출입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0%

-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은행, 한국토지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5%

-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



문의처 :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759-4478,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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