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61원꼴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후유장해시 99만~3300만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다.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3300만원, 후유장해시 99만~3300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0만~40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00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1인 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자전거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김용문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