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또한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적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투자확대와 고용유지에 힘씀으로써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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