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지난달 29일 외화채무 국가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때 제시된 부대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MOU1(외화채무 지급보증 관련)·MOU2(실물경제 지원·경영합리화)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MOU2만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은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 만료시점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MOU 이행실적을 격월로 평가하고, 결과가 미흡한 은행은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MOU 이행실적 점검은 올해 5~6월 실적부터 적용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