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지난 3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개발 완료하고 대상 게임물을 신청 받아 현재 등급분류를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5월 중으로 성인용게임물이 일반게임장에서 유통된다"면서 "환전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불법게임물감시단을 증원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내 불법게임물감시단은 지방경찰청에 상주하면서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일반게임장, 청소년게임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구성된 총리실내 '불법게임·도박물 근절대책반'에서도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국세청, 방통위, 사감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사행성 불법 도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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