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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사건 처리, 120일→1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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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의 전자화 실시로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건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은 각 기관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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