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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 朴과 차명 주식거래로 장남 편법증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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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차명 주식거래를 통해 장남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천 회장 부부와 2남1녀 자녀, 세중나모여행 계열사인 세성항운, 세중아이앤씨는 2007년 4~11월 세중나모여행 주식 총 327만7632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15명에게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매도 가격은 2007년 4월4일 6400원(100만주), 5월25일 7640원(92만7632주), 11월8일 1만2700원(135만주)이었다.

이어 1년여 뒤인 2008년 10~11월 천 회장의 장남인 세전씨는 총 아홉 차례에 걸친 장내 매수를 통해 당시 매도 가격보다 훨씬 낮은 2298~4240원 가격에 총 40만5496주를 사들였다.

세전씨는 2007년 11월8일 세중나모여행 지분 9.69%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년 11월27일에는 11.61%까지 보유 지분이 급증했으며, 올 3월에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세전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천 회장에게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 가족과 계열사 2곳의 주식을 매입한 15명 가운데 해외에 있거나 몸이 아픈 2명을 제외한 13명을 잇따라 소환해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천 회장이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을 것으로 보고 한 전 청장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동안 천 회장의 주식·자금 거래 내역 분석 및 증거물 확보, 관련자 소환에 주력한 뒤 이르면 이번주 후반 이후에야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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