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 전 사장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박씨 등과 합의한 점, 이면계약이 다수의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통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사장은 서울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스포츠서울21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맺은 옵션 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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