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대책으로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했다.
더불어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 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 업체에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길남 서울시 기술감사팀장은 "이번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불공정 사례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건설환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와 감사를 통하여 하도급대금 관련 비리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추후 감사시 이번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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