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쟁점인 '발화 지점 및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서 불이 번졌다'는 복수의 경찰특공대원 진술이 담긴 서류를 뒤늦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4층에 머물던 농성자 가운데 1명이 던진 불붙은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검찰이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1회 신문조서는 제출하고 2~3회 조서는 제출하지 않아 고의로 빠뜨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등사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에 모두 1만여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중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주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용산 점거농성'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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