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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의원, 해외 환자 직접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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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으로 국내 병원들의 외국인 환자 직접 유치·알선행위가 전면 허용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1일부터 44개 삼성, 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알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실 정원 5% 이하로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전문의 1인 이상을 둔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또 해외환자 유치로 인해 국내 환자가 입을 상대적인 피해를 우려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이 마련됐다.

외국환자 유치로 본격적인 의료관광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1명을 국내에 유치하면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는 연간 650억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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