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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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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까지시.군.구청 등서...이의신청도 가능

지난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가격이 30일자로 공시됐다.

967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9만가구의 단독주택 등 모두 1366만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6%가 내려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하락세를 기록했다. 의정부, 동두천, 양주 등지의 집값이 20% 안팎 오르고 인천은 전체적으로 6% 상승하는 등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도 나타났다.

단독주택도 1.8% 내린 것으로 집계되는 등 올해 첫날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4.1% 하락했다.

이 같은 주택가격은 30일 공시와 동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기간은 6월1일까지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에서만 열람이 된다.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도 개별 통지된다.

열람기간 동안에는 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의신청 방법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 이의신청서 작성이나 시.군.구청 방문을 통한 직접 작성.제출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알림판 또는 주요정책안내 하단의 메뉴를 클릭한 후 공동주택가격에 접속해 이의신청 서식에 적어넣으면 된다.

한국감정원 본점이나 지방의 각 지점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서 작성.접수를 할 수 있다.

단독주택 이의신청 방법도 비슷하다. 다만 국토부는 직접 관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까지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한국감정원은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30일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된 가격이나 조정여부를 소유자에게 다시 공지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모두 1월1일을 기준한 것이며 올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분할.합병하거나 신.증축 등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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