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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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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사회적 기업 연구포럼 제1차 연구정책 세미나’ 개최
특례자회사 사회적 기업 인정시 ‘중복 수혜’ 반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법적 세제적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 기업 창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애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연구원 주최로 2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사회적 기업 연구포럼 제1차 연구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상에서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계기업 지원금만 법인세 감면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면서 “이로 인해 연계기업을 통한 영리기업 직접 설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 등 조직성격과 무관하게 취약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영리조직도 취약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부자원 확보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은 모금중개기관, 즉 함께일하는재단이나 공동모금회 등과의 기부 연계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조직 설립 인허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은 비상환성 보조금 형식이 아닌 대부나 투자 형태로 책임성 실현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러한 대부나 투자 행위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함께일하는재단의 지역개발금고사업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이를 비영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들 사업에 대해 수익사업을 해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모기업이 발행주식이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 설립해 실질적 지배상태에 있는 특례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례자회사를 설립한 모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분담금 감면, 설립자금 무상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법인세 감면까지 제공하는 것은 중복수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례자회사가 청소, 단순 제조, 세탁업 등 장애인이 취업된 업종일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업중 취약계층 주력업종 기업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 대한 공익성 미검증’을 이유로 불인정한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또한 대기업형 특례자회사는 100% 모기업 출자와 주주구성, 이사회 구성시 모기업 특수 관계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정선희 사회적기업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한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에 집중됐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으로서의 자립 가능성 및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중 일자리제공형 및 사회서비스제공형 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는 인증요건은 기업으로서의 자생력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상임이사는 현재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정부의 인건비 등 지원금에 의존하는 사업단들이 대부분인 점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구성원의 한계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운영모델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면서 “청년, 퇴직 전문가, 소기업, 규모있는 NGO, 생협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 즉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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