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수수료 불법편취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좀처럼 근절되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3월말까지 총 596건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93건은 대부중개업체로 반환토록 하고 57건은 반환절차 진행중이며,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대부업이용자 대부분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작업비 등이 필요하다는 대출중개인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위법인지 등을 모르기 때문에 편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대부업체 대해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사실 통보시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라는 문구도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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