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군·구청 및 경기넷에서 열람가능
이에 앞서 도내 토지 385만7000 필지에 대해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시·군·구별로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5월 6일까지 2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에는 열람시서비스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경기도 홈페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5월 6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의견제출이 없는 토지와 함께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해당되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개인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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