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6월부터 지적 관련 민원 인터넷 처리시스템 구축
구는 오는 6월 말 예정인 부동산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적 관련 유기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는 서비스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pos="R";$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05,246,0";$no="200904142101487602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인터넷 민원 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종 구비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구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으로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지적 민원은 총 40종으로 현재 인터넷으로 가능한 민원은 토지대장 등 8종이다.
6월 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19종의 지적 민원이 추가돼 총 27종에 해당되는 지적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원건수가 많지 않은 나머지 13종에 대해서는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추가로 서비스되는 지적 민원 19종의 민원건수는 연간 1582건. 이 중 부동산 중개업 개설·이전 휴·폐업 등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이 1193건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이 구축되면 최대 수혜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 및 이전 신청의 경우 중개업자가 민원신청할 때 한 번 대표자 인장 등록을 위해 또 한 번, 총 두 번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구청 담당자가 업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설·이전 등록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원처리기간도 5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될 뿐 아니라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인이 편한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 민원고객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 “우선 지적 관련 유기한 민원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기타 각종 유기한 민원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 구청 전반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