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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소득재분배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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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소득계층(보험료 기준, 20분위 균등분할)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었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이었다.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하면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만1904원, 2구간은 1만9094원, 3구간은 2만5256원, 4구간은 3만2011원, 5구간은 5만2011원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 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만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5.7배였고,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만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4745원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커,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컸다.

건강보험 전체 1408만 세대 중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사용한 세대는 50.8%인 715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약 절반정도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적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험료 보다 급여비를 많이 사용했다.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배 이상인 세대도 15.2%인 214만 세대나 되며, 50배 이상 급여를 받은 세대도 13만 세대 이상이었다.

연령대별 보험료는 50대 직장 가입자 세대가 월 평균 8만9054원으로 최고 보험료를 부담했고, 뒤를 이어 40대 직장 가입자 세대는 8만7598원, 50대 지역 세대주는 8만4726원, 지역 60세이상 세대주도 7만8401원을 부담했다.

급여비는 6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세대가 월 평균 16만5083원으로 최고이고, 직장 60세 이상 가입자 세대도 15만9244원을 사용했다.

연령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60세 이상 직장 가입자 세대가 2.7배로 최고였고, 뒤를 이어 역시 지역 60세 이상 세대주 세대도 2.1배였다.

다만, 모든 연령층 세대주(가입자) 세대에서,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많이 사용했지만 지역 40대 세대주 세대만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이 0.97로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용한 급여비 보다 부담한 보험료가 많았다.

광역 시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 세대인 경우 전남이 2.0배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전북 1.8배, 경북 1.6배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이 주로 높았으며, 서울은 1.1배로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 세대 경우에는 제주와 전북, 전남이 각각 2.3배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역인 서울은 1.5배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부담한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성남 분당구 지역이고, 낮은 지역은 지역, 직장 모두 전북 순창군이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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