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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황기 카르텔 엄중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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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업들의 반칙행위, 불공정행위가 늘어나게 된다"며 "그렇다고 카르텔을 용인해 준다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반포 공정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엄정한 잣대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심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2004년 미국 대공황기동안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게 이뤄졌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당시 미국정부의 카르텔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허용과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킨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

당시 미국 정부는 1933년 산업회복법 등을 제정해 1000여개에 달하는 카르텔을 허용했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허용했다. 그 결과 1933년에는 1인당 GDP가 장기추세수준보다 39% 낮았고, 1939년에도 1인당 GDP가 장기추세보다 26%가량 낮았다.

서 부위원장은 "1940년대 이런 정책들을 포기한 이후 미국 경제는 강한 경기회복을 실현했다"며 "공정위 역시 법집행이 약화됐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대해 "공정위 차원이 아니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구조적인 요인을 떠나 관행적으로 강자의 횡포를 제어할 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하도급 상생 프로그램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주나 다음주중에 대국대과제 도입에 대한 안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는 대폭적인 통합보다는 일부 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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