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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장자연 술자리 동석자, 강요죄 공범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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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장자연의 자살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대상자에게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장 씨가 문건에 원치않은 자리의 참석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 대상자와 장씨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전했다.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해 이 계장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일본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계장은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 추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일본 주재관을 통해 일본 교환국과 협의 중"이라며 "로밍 핸드폰에 대한 실시간 추적 영장을 받아 이동통신회사를 통한 일본 기지국의 김씨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의 개인 신용카드와 법인카드 8장에 대해서 경찰은 사용 내역과 술접대 업소 매출 전표와 대조하며 수사하고 있다.

이 계장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씨의 옛 삼성동 사무실에서 채취한 DNA 시료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DNA 8점 중 남자 5점과 여자 3점의 DNA가 검출됐다. 여자 DNA 3점은 장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소환에 대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드러난 대상을 우선 소환해 조사 할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에 소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씨가 문건에 원치않은 자리의 참석을 강요당했다고 진술을 하고 떠났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 대상자와 장씨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요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의 전 매니저 유 모씨의 재 소환에 대해서 이 계장은 "김 씨에 의해 고소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며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계장은 "수사 종합발표때 유족과 합의, 문건 안에 적혀있는 인물과 피고소인 그리고 어떤 혐의를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두 말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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