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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지분변동 늑장공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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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들이 주식변동 사실을 5개월만에 보고해도 감독기관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재벌가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롯데가 유주영씨는 롯데쇼핑 주식 199주를 매수했다고 보고했다. 유씨는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의 장남 장재영씨 부인이다.

유씨가 주식을 산 시점은 지난해 10월29일. 실제 주식을 산 후 5개월만에 지분변동 사실을 신고한 셈이다. 특히 유씨가 지분을 산 당시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막내딸 신유미씨가 롯데쇼핑 주식을 매입해 관심을 받았왔던 때였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지난 2월 13일 롯데제과 보유 주식 36주를 친손주인 최성원ㆍ성현 군에게 넘긴 것도 지난달 31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만 6세인 성원군이 21주를, 만 3세인 성현군이 15주를 각각 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최근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면서 지분 변동 내역을 확인했다"며 "개개인이 거래한 내역이라 회사측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바로 알긴 힘들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재벌가 일가들이 지분 변동 사실을 이처럼 늦게 보고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시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기는데 있다.

또 지분 변동시 이를 바로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상장사 임원과 역차별 논란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등기 임원은 물론 미등기 임원까지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만약 보유 지분 사실을 공시 하지 않으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미등기 임원 지분 변동공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리받고 있지만 최대주주 지분변동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른다"며 "최대주주가 상장사에 지분 변동 내역을 바로 신고 하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소가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며 "상장사에 지분변동 공시를 즉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시정이나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 사실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료이다"면서 "또 회사 경영에 직접 관계하는 임원들은 제재하면서 오너측의 지분변동에 제재가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며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주가에 민감한 재료인 오너 일가 지분 변동 내역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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