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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주거용 건물공사 등 공제요율 일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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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4월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및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 등의 공제요율을 일부 인하하고 근로자재해공제의 보상범위를 일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되는 공제요율 대상은 건설공사공제 중 손해율이 낮은 교량, 주거용 건물 등 12개 공종(약 7~25%), 영업배상책임공제 중 14개 업종(약 5~25%) 등이다.

또 근로자재해공제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변경돼 보상범위가 일부 확대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근로자재해공제 및 건설공사 손해공제상품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번 요율인하 및 보상확대 조치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건설현장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조합원사의 비용절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합의 공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1일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을 판매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의 전략상품인 건설공사공제는 2008년 1월 상품출시이후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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