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살인이나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가 해당 범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혜진ㆍ예슬양 피살 사건과 용산 아동 살인 사건, 군포 연쇄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대 극악범죄에 한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