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채소류에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자주 초과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서울시내 채소재배 농민(400여 농가)이 대상이며 서울시내 강동·송파농협 등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료채취반(2인 1조)이 각 지역 농협별로 편성됐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8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중 생산 토양의 중금속 검사, 지하수 등 용수 검사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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