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촛불 재판 개입' 申대법관 향후 수순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 진행 및 배당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가 16일 나옴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에 회부했다. 현직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불명예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사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 취임해 이번 사태로 자진 사퇴할 경우 역사상 가장 임기가 짧은 대법관으로 기록되게 된다.

◆신 대법관 '공직자윤리위'에 회부 = 일단 신 대법관의 거취는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에 달려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엄정히 조사했다"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사건을 윤리위에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교수ㆍ언론인 등 외부인사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의에 들어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으로서 직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번 사건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는 정직(1개월~1년 동안 직무집행 정지ㆍ무보수), 감봉(1개월~1년 동안 보수의 3분의1 이하 감봉),견책(징계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법관직 유지는 가능해 진다.

현직 대법관이 탄핵되는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 대법관이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 대법관 자진 사퇴하나 =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신 대법관이 정상적인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대법관이 향후 담당할 재판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번 파문으로 인해 최고 법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 누를 끼친 원인 제공자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진 사퇴만이 불명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

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진 사퇴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내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국내이슈

  • '세계 8000명' 희귀병 앓는 셀린디옹 "목에서 경련 시작되지만…"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해외이슈

  • [포토] 화이팅 외치는 올원루키테니스대회 참가 선수들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포토PICK

  •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