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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법적 절차로 넘어가"…조사단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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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문제는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윤리위원회 구성 및 이후 절차 등은 어떻게 되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윤리위가 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관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건'에 대해 윤리위가 구성된다. 윤리위원장은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고 법원 내 인사와 언론인, 대학 교수 등이 구성원이 된다.

-개선이 필요한 여러 부분을 살펴본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우선 재판 배당에 관한 문제...지금 '법원장이 적절하게 배당한다'고 돼있는데 '적절한 배당' 자체에 대한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이 투명하게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 예규를 고치려 시급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핵심 저변에 깔린 인사제도에 관한 문제, 행정제도에 관한 문제 등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만약 신 대법관이 사표를 제출 한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 또, 제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반려한다면?

▲그 부분은 미리 상상해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절차는 정해져있는 게 아닌가?

▲절차는...결정은 임명권자가 내는 것이고, 결정을 내면 대법원은 진단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정해서 얘기할 건 아니다.

-신 대법관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연말 전 선고(야간집회 위헌 여부)가 가능하다 했다'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알아봤다는 것인가?

▲신 대법관 설명은, 동료 판사가 위헌제청을 했을 때 다른 판사들이 취할 행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변호사들이나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계속 물어봤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헌법재판소장 만난 것은 어떻게 된 건가?

▲11월에 갑자기 가서 예고도 없이 만난 모양이더라. 아마 '그 사건을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저희 쪽 재판이 촉진될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러 가신 것 같다.

-법원장이 헌재소장을 찾아가는 데 '갑자기', '불쑥' 갔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되는데?

▲헌재소장도 기억은 잘 못하실 거다. 주로 덕담만 주고받았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 보고때와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뭔가?

▲집중 배당, 영장기각 사유 등에 대해 법사위에 갑자기 보고해야 해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당시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배당에 대해 확인 했고, 그 부분은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당시 보고때 7월 15일 이후 배당은 전산 랜덤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이것은 내가 잘못 얘기한 것이니 법원 내 현안 보고 요청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언론을 통해 메일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메일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도 나왔나?

▲조사단이 판사들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솔직한 입장을 듣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메일 유출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또다른 문제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가 일단락 된 뒤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조사한다는 의미인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 법률적인 검토...아직 문제 될 만한 사항은 없는데,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다시 검토하겠다. 이 기회에 부탁하겠다. 정말 사법권 독립을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형태의 침해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해서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 그런 희망을 부탁드린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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