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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세금감면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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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15일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톤세를 일반과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세금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주협회측은 “올해 해운 시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데 호황일 때처럼 톤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 조치로 업계는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해운업체 관계자도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됐던 톤세제도 일몰기한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점도 시황이 회복됐을 때 세금 부담을 더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톤세란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보유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을 적용해 세금 납부규모를 예측 가능하게 한 제도다. 실제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선박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기 때문에, 운임이 높을 때는 유리한 반면 운임이 낮을 때는 법인세 체계보다 업체에 불리하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의 해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된 제도로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한국이 지난 2004년 도입했다. 현재 톤세제를 택한 해운업체는 86개사에 이르며 2005년 해운시장 호황이후 급격히 늘었다.

해운업계가 톤세를 선택하면 호황기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세액 계산이 간편하며 과세 금액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지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톤세제를 택한 업체의 경우 5년간 일반과세 체제로 바꿀 수 없도록 했는데, 갑작스런 해운업계 불황이 닥치자 운항을 멈춘 노는 배마저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2년간 톤세제를 선택한 해운업체들이 일반과세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또한 톤세제를 포기한 기업이 다시 톤세제 적용을 신청할 경우 혹시라도 모를 자격제한 사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업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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