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내 줄 것이 걱정되는 집주인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농협은 5일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일부터 'NH 역전세대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상환에 대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됐다.
즉 농협이 전세역전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들과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는 것.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연계상품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내에서 동일인당 최대 1억원, 주택당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될 때 6일 현재 최저 4.51%까지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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