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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양표시 1회 제공량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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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상세한 의미를 파악하는 소비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품의 1회 제공량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1회 제공량은 제품형태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회 제공량은 1봉지 60g, 또는 1컵 200ml의 형식이다.

또한 식약청은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 ▲제품의 총 제공량 ▲1회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영양표시를 보는 방법과 1회 제공량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제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영양표시 동영상 교육ㆍ홍보를 지난 1일부터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서 개시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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