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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때마다 범죄사실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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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무원들은 승진 임용 때마다 범죄사실을 검증받는다.

행전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직 중에 저지른 범범 사실도 해당 읍, 면, 동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분을 감추는 사례가 많았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의 2007년 감사결과,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정부 포상을 받은 4만여명 중 4명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처럼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확인한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없어진다. 가족의 신분관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운용목적이 비슷한 '공무원인사통계보고규정'은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에 통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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