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최고 항소법원은 2일 쿠르드족 학살 주범인 이라크의 알리 하산 알-마지드가 1999년 주요 도시에 군대를 파견, 군발포에 의해 수십여명을 숨지게 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2007년 9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세번째.
알-마지드는 1988년 쿠르드족 학살과정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명령한 혐의와 1991년 시아파 봉기 때 강경진압을 지시한 혐의로 각각 사형 선고를 받았다.
'케미컬 알리'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높인 알-마지드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촌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