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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기업보증시 체납여부 꼼꼼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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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를 대신해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대출을 할 경우 체납여부를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수보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각각 1억5700여만원과 2억300여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외환은행만 수보에 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보는 은행이 수출기업에 직접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을 두 은행과 각각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은 국세를 체납한 기업을 보증해서는 안되고 납세증명서와 수출실적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06년 8월 A사로부터 체납액이 '0원'으로 표기된 같은 해 5월11일자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해줬다.

외환은행은 B사로부터 납세증명서 대신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받고 2억원 한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두 회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수보는 A사와 B사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를 각각 136만원, 27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을 알아내고 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납세증명서는 보증서 발급 이전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당시는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환은행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게 돼 있는 약정을 어기고 특정 기간의 일부 세목만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를 받고 보증해 줘 수출보험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수보에 2억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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