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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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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 모든 건물, 3차원입체영상 구축로 소요기일 단축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해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장애물관리시스템(3D)'은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되어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항주변 고도제한(예 높이의 경우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이내의 45m <약 15층 건물 높이> 높이 등) 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구청에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기존 해당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해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 구청에서는 이를 공항공사에 검토요청하면 공항공사에서는 1:5000지형도와 비교하여 고도제한 높이와 좌표점검을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정확도 또한 떨어져 국토부는 이같은 시스템을 개발·사용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원까지는 영상을 구현했으나 3차원 영상구현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및 관련 회의시 3D 시연 및 기술 보급으로 항공안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물관리시스템(3D)은 지난해 김포, 무안, 울산공항을 완료해 시범 운영중이며 올해는 인천, 제주,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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