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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항공기 정비·관리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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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관리 프로그램이 자가용 항공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점차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자들의 편의성이 더해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사업용 항공기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관리 프로그램을 자가용 항공기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업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소유 항공기에 적용할 정비·검사프로그램 및 정비작업 지침서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매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감항증명(항공법 제15조)검사 기간도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기업체의 영업활동을 위한 자가용 항공기 증가 등으로 전체 항공기(451대) 중 자가용항공기가 131대에 이르는 등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자가용 항공기에도 사업용 항공기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 항공기에도 사업용 항공기와 같이 선진화된 항공기의 정비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이 자동연장돼 검사수수료(B737항공기 경우 약 40만원)의 절약은 물론, 감항증명 검사기간중(약 3일)에도 비행을 중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토부는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항공기에 대해 정부의 안전감독 활동 등을 통해 항공기 안전성 적합 유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안전본부장이 고시한 항공기 정비관리 프로그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자가용 항공기는 현행과 같이 매년 감항증명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이와 같은 자가용 항공기의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금년 상반기까지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자가용 항공기 등록대수는 산림청 등 정부기관용 77대, 조종교육 등 교육훈련용 31대, 기타 기업체의 업무용 등이 25대 등 총 13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성능(감항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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