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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알아보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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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4월 시행 예정

4월부터 대부업체 광고에서 이자율 등 핵심내용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된다. 또 500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을 의무적으로 파악,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에 '대부' 등의 용어가 잘 드러나게 상표와 색상이 같고 글자는 더 크게 광고를 변경하고,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이자율·부대비용을 기타 광고 사항과 차별화해 식별이 쉽게 표기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대부업체가 고객의 대출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 서민이 상환능력을 넘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세목별과세증명서·부채잔액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내야한다.

이외에 등록신청서 기재대상 주주범위를 확대했고 대부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해 세부절차를 마련했으며 대부업협회의 설립 절차와 업무 범위도 규정했다. 출자자·임원·사용인의 주소를 등록부 열람대상에서 제외했고 본점을 통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그 외의 해당영업소는 해당 영업소의 현황 변경이 없으면 변경등록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대부업자 등이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20이상일 경우 '대부'·'대부중개' 등 관련 용어를 상호에 넣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심사를 마친 후 4월에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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