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불법 자격 대여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
$pos="L";$title="";$txt="성동구 부동산중개업소 신분증 ";$size="270,360,0";$no="200902231023155956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그동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을 해온 성동구 중개업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었으나 확실한 물증, 증언이 없이는 자격증 대여자로 행정처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지역, 뚝섬 성수신도시지역, 금호동 재개발 사업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노후화된 지역이 크게 개발되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떴다방과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한 부동산 영업이 횡행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예방차원에서 본 사업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하게 하는 중개업자 대표자 실명제를 실시하게 됐다.
부동산정보과 최윤구 과장은 "벌써부터 신분증 패용에 대한 일부 대여 혐의자들의 반발이 있다"며 "시민들은 계약서 작성 시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중개업소 대표자 확인을 신분증 패용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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