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식 운영하는 제도다.
CDM사업으로 등록되면 탄소저감량을 인정받아 런던 등의 탄소거래소에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토공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평택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UNFCCC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390건이며, 우리나라가 등록한 CDM사업은 총 22건이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CDM사업을 등록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에서 태양광 및 태양열설비가 완료되면, 향후 7년간 약 3만2000톤(7년마다 갱신해 총 21년간 약 9만6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토공 녹색도시추진단 이익희 단장은 “앞으로 평택소사벌지구의 지열시스템에 의한 탄소배출감축계획도 CDM사업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구, 울산, 광주.전남혁신도시 등에서 추진중인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배출감축 노력을 CDM사업으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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