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일문일답]진 금융위장 "외환시장 불안감 지나친 측면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현재 국내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일부은행은 3월중에 해외로 펀딩을 나갈 계획이고, 투자은행(IB)들도 국내은행들에 대한 수요가 괜찮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국내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외환위기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건전성 등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실물 부문에서 세계 경제가 계속 악화돼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리스크를 막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구조조정기금의 규모와 매입 대상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기금을 만들어야겠다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론내렸다. 일단 기금을 만들면 정부 보증채로 조성을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3월에 구조조정기금 재원을 바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2~3월의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경제 상황이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의 증가가 평상시 예상과 달라 입체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차이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외환위기때 조성했던 자금으로 그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상환하는 데만 사용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면 법적 논란도 많고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목적과 용도의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법리적·합목적적으로 바람직하다.

-구조조정기금을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나

▲광범위한 개념으로 유추해서 본다면 공적자금으로 볼수 있지만, 협의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적자금은 법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이 있으나 현재 법령에서는 법적으로 공적자금이 아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앞으로 구조조정기금에 전체적인 내용과 용도에 따라 성격이 규정 될 것으로 본다.

-기금의 규모나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국내외 경제상황이 중요한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관련해 국내 외환시장도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은행은 3월중에 해외로 펀딩을 나가려고 계획중이고 투자은행(IB)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은행들에 대한 수요가 괜찮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외환위기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건전성 등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다만 실물 부문에서 세계 경제가 계속 악화돼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시스템리스크를 막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이다.

-구조조정기금 규모가 상황에 따라 커질수 있나

▲4월 국회를 대비해 3월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는 좀더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한번 발행하고 끝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재원은 단계별로 조달 가능하다.

-구조조정기금의 용도는

▲세부적인 용도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외환위기와 같이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사주는 것이 주된 용도이다.

-실물금융지원협의회의 향후 구성과 해운업 구조조정 방법은

▲실물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무부처와 한주에 한번씩 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관련 산업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 단위에서 협의가 잘안되면 격상해서 논의할 것이다.
해운업은 세계물동량이 줄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 하나이다. 해운업은 신인도가 있는 부문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을 구조조정 할건지 상시 평가를 할건지 주무부처에서 들여다보고 협의중이다. 조금 있으면 아웃라인이 나온다.

-정부 독점인 부실채권시장을 민간에 개방을 해서 시중 자금이 유입할 의향은 없나

▲구조조정펀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지분 사들이는데 특화된 것이 있고, 민간이 잘 안움직이면 산업은행이나 캠코에서 종자돈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시장과 연계해서 하겠다.

-법개정은 자산관리공사법에 국한되나

▲현재로서는 자산관리공사법의 개정만 생각하고 있다. 다른 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안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