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3월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표시, 미표시 등과 함께 섞어서 파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쇠고기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허위판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쇠고기뿐만 아니라 우족, 사골, 곱창 등 부산물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쇠고기를 구매하는 미스테리 쇼핑(Mystery Shopping) 점검방법을 동원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허위표시 판매업소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