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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관리못한 건물주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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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음식물수거용기 청결명령제 시행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건물주나 업주에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거용기에 사용자의 이름표를 붙여 자율적인 청결관리도 유도키로 했다.

◆지저분한 음식물수거함엔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서초구는 위생 및 도심미관 향상은 물론 악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업소용 음식물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청결명령을 내리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수거용기 청령명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는 서초구가 처음이다.

음식점이나 점포, 사무실 등 음식물 수거용기는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대부분 가로변에 설치돼 있는데 관리자들의 무관심속에 거의 불결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처벌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를 오는 3월 개정, 관리소홀로 인해 지저분해진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해 관리책임자에게 청결명령을 한 후 1차 미이행시 10만원, 2차 미이행시 20만원, 3차 미이행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세척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관리자에게 직접 청구키로 했다.

서초구는 수거용기 청결명령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관련규정 미비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없었던 환경저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어 민원해소는 물론 거리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철 청소행정과장은 “청결명령제가 효과를 거둘 경우 명령대상을 음식물수거용기관리이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방치하는 행위, 무단소각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쾌감주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이름표를 붙여요”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200개 업소에 대해 시범 실시해오던 ‘음식물 수거용기 관리실명제’도 전 음식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리실명제란 음식물 수거용기에 실명제 개념을 도입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쓰레기 수거 업체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카드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해 인근 주민은 물론 통행자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수거용기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청결명령제와 관리실명제 모두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음식물수거용기의 자발적인 관리 유도는 물론 단속도 강화해 위생은 물론 도심미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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