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업무를 맡은 법무법인 온누리는 11일 “중국동포 김모씨와 수원 여대생 연모씨 등 2명을 제외한 5명의 유가족들이 강호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가족들은 강호순의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상가건물 등에 대해 15건의 가압류를 신청, 13건을 인용결정 받았다.
강호순의 재산은 9억원 정도인데 상가 대출 담보액을 빼더라도 7억5천만원 가량 된다.
온누리 관계자는 “13일께 유가족 전체 명의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유족들이 가구당 2억∼3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체 청구액은 강호순의 재산보다 많은 10억원에서 최대 15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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