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설명절 공무원 금품수수 '여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권익위, 설 앞둔 공무원 뇌물수수 13건 적발

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금품수수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이행실태를 점검할 결과 행동강령 위반 13건을 적발해 징계조치 통보·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광역자치단체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자로 부터 수표 400만원을 받았다가 점검반에 적발됐다.

또 B 광역지치단체에서 건설업무를 맡은 7급 공무원은 청사 주차장에서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인사업무를 맡은 남편을 대신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C광역자치단체 6급 공무원은 청사로비에서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업무 담당자인 남편을 대신해 연초 전보인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D기초단체의 단체장 비서(6급)은 민원인으로부터 수산물선물세트(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13건 중 4건은 중대 행동강령 위반으로 분류, 해당기관에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며 일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사안이 경미한 9건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에 처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차 선물꾸러미 등을 들고 찾는 방문객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지자체로 갈수록 아직 위반사례가 다수 눈에 띄었다”면서 “앞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