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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학생 육성회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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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소상공인 채무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대출은 신용협동조원 조합원 대출 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실제 대출 한도가 오르는 효과를 보는 265만명 지역 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의 교육과학.금융분야의 행정규칙 개선과제 93건을 마련해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5000여명의 우수 이공계 학생 국가과학기술 장학생 선발.지원제도와 관련 이들이 소속 대학·전공을 바꿀수 없는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와 행정절차 부담을 법령의 형식으로 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테면 금융기관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에 대해 공정위 소관 법률과 유사하게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금융위 내부 규정이 아닌 법륭에 직접 규정하기로 한 것.

이외에도 리스로 장기임대 됐다가 중도 또는 만기 반환된 차량에 대한 단기대여 제한이 폐지된다.

이를 통해 리스사들이 620억원의 손실이 줄어들고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까지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국가부담 전환, 중도ㆍ만기반환된 자동차의 단기대여 허용'으로 연간 총 4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상공인 등 약 550만명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등 그 밖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계속해 국민ㆍ기업과 관련이 많은 분야의 행정규칙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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