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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稅로 기업 氣살리기.. 경기善순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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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법인세 과감한 인하로 투자·일자리 창출 유도해야
조세연구언"재정지출 확대보다 감세가 더 효과적"
美·英 등 선진국 세율일원화 정책 하루빨리 도입을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참여정부의 말년에 거친 초과세수는 14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전 정권은 소득 재분배라는 미명아래 ‘증세’를 통해 ‘세수대박’을 이끌어 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세수호황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기간 세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크게 증가해 당초 예상보다 4-5조원 더 징수했다.

하지만 법인세의 증가는 기업들의 자발적 징수보다는 참여정부의 ‘따끔한’ 세무조사를 통한 거액 세금 추징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2007년 국민은행, 대주건설 등 대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국민은행은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해도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내수부양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도 중요하지만 전 정권의 좌파적인 세금을 원점부터 다시 뜯어 고치는 조세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특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법인세의 과감한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소비 진작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면 경제주체 전반에 걸친 선순환 효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며 기업 조세감면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조세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 확대보다 효과적이며, 최근 금융위기 탈출과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IMF는 지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병행할 경우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경기부양 정도가 크고, 경기부양에는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지난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 총 35조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減稅)'정책을 펼쳤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인하됐고, 연말에는 1435만 명의 국민들에게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정치세금’으로 악평 받던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고가주택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지는 등 부동산 세제가 크게 손질했다. 그러나 여전히 감세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속증여세 인하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와 같은 수준(현재 6~33%)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경영권 할인평가를 하는데 입법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일반 상속·증여에 비해 최고 30%의 세금을 할증과세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09년까지 할증평가가 유예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10~15%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가업상속 승계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선진국처럼 세율 일원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세금감면·비과세 조항들을 대거 폐지했고,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세율을 하나로 일원화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현재 국세의 경우 세목이 10개를 넘지 않는다.

조세전문가들은 “국내세법은 2중과세도 모자라 3중과세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복잡한 소비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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