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 내정자가 지난 1월31일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 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8쪽 분량으로 작성해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문서에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사실확인서에서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 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했으며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긴 뒤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진압 작전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등 개인적 의견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종 결재권자인 자신에게 책임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진압 작전에 사용되지 않은 경찰 무선망의 기록도 확보했으며 작전에 동원된 3개 망 이외에 추가로 사용된 망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여러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소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루나 이틀 더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5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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