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들의 건보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총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감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차상위 수급권자(6개월 진료 필요자,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4월1일부터다.
다만 차상위 계층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건보 요양급여 본인 부담액 경감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건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재원의 합리적 배분 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보 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다만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건보법도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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