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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로비' 변양호, 상고심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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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변씨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부품공급업체인 아주금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1년 7월과 12월, 2002년 4월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 채무를 탕감받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비 명목으로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가 돈을 받았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 전 대표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왔고 대개 세부사항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변씨가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변씨를 법정구속했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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