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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시 1년이하 징역·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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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 했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지고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농업 이외 350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부당수령자가 등록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5년간 농지 등록이 제한된다.

정부는 9일 한승수 국무총리주래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쌀 직불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당한 쌀직불금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쌀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강화 ▲지급상한 설정 ▲실경작 확인 강화 ▲부당수령자 제재 강화,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인 지급대상자 규정하고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직업 또는 전업)으로 하는 지 확인 후 인정키로 했다.

또 지급 대상자를 2005년에서 2008년 기간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규모는 농업인 10ha, 농업법인 50ha 정도로 한정한다.

'논농업 종사' 개념에 전부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경작사실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쌀직불금 신청지역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부당수령 직불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미납시 최고 9/100까지 가산금 부과할 방침이다.

조정회의는 이와함께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는 사업추진을 총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의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설치하고, 사업집행부서인 지방국토청의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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