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손보업은 시장집중도가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본금 요건, 상품개발 제한 등 진입과 사업활동 규제가 많고, 담합, 계열보험사에 대한 부당지원, 불완전 판매, 과장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나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3개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은 61%에 달하고,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 제일화재, 롯데손해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역시 51.2%로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 규제를 개선했으나 과점적 시장구조, 정부의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다만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사업자들의 진출로 보험료 인하 등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보업의 시장구조와 계열보험사의 계약비중, 리베이트 제공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은행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보험판매, 과장광고 등 소비자 보호과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제도개선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행위의 조사나 관계법령 제·개정 협의 등 경쟁법 집행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료 규모는 117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1인당 보험료 수준을 나타내는 보험밀도(2384달러)는 세계 21위에 랭크돼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보험료 규모는 11.8%로 세계 5위수준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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